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 유치원은 현대유치원이라 한다.(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 본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23 (임동)에 둔다.
제 2 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 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원 기념일 : 3월 8일 (유치원 일정에 맞게 일정을 조절 할 수 있다
- 3. 여름방학 : 7월 말 ~ 8월 중순(방과후과정:8월1주만 방학)
- 4. 겨울방학 : 12월 말 ~ 1월 중순(방과후과정:다음해년도 1월1주만 방학)
-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 각 호 이외에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