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현대유치원교육

유치원 규칙

  • 현대유치원교육
  • 유치원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현대유치원이라 한다.(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23 (임동)에 둔다.

제 2 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 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원 기념일 : 3월 8일 (유치원 일정에 맞게 일정을 조절 할 수 있다
3. 여름방학 : 7월 말 ~ 8월 중순(방과후과정:8월1주만 방학)
4. 겨울방학 : 12월 말 ~ 1월 중순(방과후과정:다음해년도 1월1주만 방학)
5. 학기말방학 : 2월 4주말일~3월초(5`6일정도)
6. 지방공휴일 : 5월18일(5.18민주화운동 지방공휴일)교육청공문에 따른다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 이외에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제7조(학급)
본원의 학급은 9학급으로한다【별표2】학급 편제를 따른다.
제8조(원아정원)
본원의 원아정원은 220명으로한다【별표2】학급 편제 및 정원을 따른다.

제 4 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근거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 5 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수업과정)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수업과정을 운영한다.
1. 교육과정 : 1일 4시간 이상 5시간 이하의 교육활동
2. 방과후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원장은 보호자에게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1-5번항)

제 6 장 수료, 졸업 및 표창

제13조(수료)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4조(졸업)
원장은 유치원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표창)
원장은 선행 등에 있어서 타 원아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7 장 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6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제17조(입학시기)
원아의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되, 원아 연령, 정원 및 수업일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입학 할 수 있다.
제18조(원아모집)
본원의 입학은 2월말까지 입학 원서를 제출한 유아로서 원장이 허가하되 다음 각 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원아를 모집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대상자, 재원생의 형제자매, 다 문화 및 다자녀 가정 자녀를 우선하여 모집한다.
2. 입학 지원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9조(편입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제20조(전학)
유치원의 유아가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 줄 수 있다.
제21조(휴학)
유아의 휴학은 당해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 신청으로 결정한다.
제22조(퇴학)
원장은 원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때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 8 장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밖의 비용징수

제23조(징수금액)
본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금액은 【별표1】과 같다.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의 장이 결정한다.
제24조(체납자의 조치)
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의 정지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 9 장 교직원

제25조(교직원 등)
본원에는 원장, 원감 및 학급당 1인 이상의 교사를 둔다.
본원에는 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2인으로 한다.

제 10 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2규정에 의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유아 지도를 위한 사항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5.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치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유치원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하“위원”이라 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정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3을 준용하여 당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장에서“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9조 (위원의 선출 등)
당해 유치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 2 )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에서 유치원장이 위촉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1차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2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의 퇴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 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유치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유치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38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9조(회의의 공개)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유치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 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해당 유치원 직원 중에서 유치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관련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43조(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4조(자문결과의 시행)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 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 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

제46조(유치원규칙 개정절차)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의 유치원 규칙 개 정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12장 보 칙

제4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원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  

닫기